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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by 실버T 2024. 10.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문구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업무 시간 동안 지속되는 불편한 분위기, 상사나 동료의 반복적인 비난, 과도한 업무 할당... 이게 정말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괴로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정말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다툼이나 힘든 업무 이상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상사나 동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직장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글을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 정신적·신체적 고통 유발: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업무 환경의 악화: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2.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업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단순히 직급 차이뿐만 아니라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관련성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복적 모욕, 과도한 업무 부여, 배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1. 모욕적 발언 및 인신 공격

  • 상사의 공개적인 질책: 회의나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경우. 예를 들어, "이게 너한테나 맞는 일이겠지!"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 동료 간 비난: 특정 직원의 실수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의 강요

  • 사적인 심부름: 상사나 동료가 사적인 심부름(커피 타오기, 개인적인 물품 구매 등)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업무 외 부담: 업무와 무관한 일(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과도한 잡무 처리)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본래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3. 부당한 업무 배정

  • 과도한 업무 부여: 다른 직원에 비해 불공평하게 과중한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 목표를 불가능하게 설정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 업무 배제: 중요한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단순한 업무만 부여하여 직무 능력 향상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4. 의도적인 고립

  • 회의에서 배제: 팀 회의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 업무 소통 차단: 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특정 직원과 소통을 차단하고, 팀 내에서 고립시키는 행동.

5. 신체적 괴롭힘

  • 물리적 위협: 업무 공간에서 물리적 위협(강한 문 닫기, 책상 치기 등)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신체적 접촉: 신체 접촉이나 폭력적인 행위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내부 규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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